개인회생 중에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생계비 증액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이유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개인회생 법원은 최소 생계비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월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신청인의 사정 상 기준 생계비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법원에 추가생계비 신청을 통해 생계비를 올려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나요?
1. 자녀 양육비 증가 ->학원비, 치료비, 교통비 등
2. 질병, 장애로 인한 의료비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약값, 병원비 등
3. 부모 봉양 비용 ->노부모 간병비, 생활비 등
4. 임대료 상승 ->월세 인상 등 불가피한 주거비 상승
5. 기타 특수 사정 ->양육비 변경, 돌봄 비용 등 정당한 사유
∞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신청 방법
1. 생계비 증액 신청서 작성
-> 개인회생 법원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에 추가생계비 증액 금액을 기재하여 변제금을 산정하여 제출합니다.
2. 증빙자료 제출
-> 병원 진료비: 진단서, 병원영수증, 진료내역서, 약값영수증 등
-> 자녀 교육비: 학원비 영수증, 학교 납부서 등
-> 부모 봉양: 가족관계증명서, 간병인 계약서 등
-> 월세: 임대차계약서, 관리비고지서 등
3. 개인회생 법원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고, 변제계획안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4. 개인회생 법원이 위 서류들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생계비가 상향되어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 유의사항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유로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추가생계비 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존 변제계획안 즉, 증액한 추가 생계비를 다시 뺀 변제금으로 다시 산정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