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프리워크아웃 모두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적용대상, 진행방식, 효과, 주관기관 등이 서로 다릅니다.
1.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가 15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또는 5년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모두 감면될 수 있으며,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될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고,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 채권으로 사채, 카드빚, 대출 등 대부분의 채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와 금지명령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로부터 압류, 독촉, 추심 등이 중단됩니다.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원금 일부만 갚는 구조(최대 90% 감면)이기때문에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은 모두 탕감됩니다.
->개인회생의 상환 기간이 보통은 3년으로 짧습니다.(최대 5년)
3. 프리워크아웃이란?
->채무자가 연체직전에 미리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사전채무조정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며, 채무자가 연체되기 전에 신용도 하락을 막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연체일수가 31일~89일 이하이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채무만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금,건보료,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 불가)
->프리워크아웃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과반수 동의를 얻어 확정되면 최장10년이내 상환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약정이자율의 30~70% 내에 이자율이 인하되며 원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재산보다 무담보 채무액이 많아야 합니다.
4. 프리워크아웃의 장점
->연체되기 전에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되어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환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어 매달 갚는 금액을 낮 출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