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때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개인파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및 갱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 개인파산의 불허가 사유
1. 개인파산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개인파산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개인파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개인파산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개인파산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개인파산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개인파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개인파산 채무자가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현재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