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효력에 대하여

☞ 개인회생 인가결정이란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승인하는 절차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변제기간동안 변제금을 법원에 모두 납부 완료하면 면책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효력

 

 ♨효력발생의 시기

*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자 재산의 귀속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즉, 조건부 인가의 경우, 소득 및 재산 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의 상향으로 인해 변제금도 상향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절차의 효력 상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정보를 일괄적으로 해제하고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정보를 기록합니다.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개인회생 진행사실이 공공정보로 등록되는 것입니다.(공공정보는 개인회생 면책 결정 이후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확정 사실을 통보해야 삭제됩니다. 그 후 신용을 다시 잘 쌓아 신용카드 및 대출 등의 신용거래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수정불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인가결정 전까지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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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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