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 인가후 신용회복및 여러가지 효력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 후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여 금지/중지 명령을 거쳐 개시결정및 

     채권자 집회,인가결정,변제기간,면책까지 여러단계를 거칩니다.

     그 중 인가결정 후 생기는 효력과 면책 후의 효력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 발생하는 효력 


   ☞채무자가 신용불량이었다 하더라도 그 상태가 해지되기 때문에 

    신용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는 발급 가능하고 정상적인 업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재산증식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원하시는 보험이 있으면

    문제 없이 어디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사및 주소이전도 가능합니다.단,개인회생 신청 중 전세또는 월세 등

    보증금의 액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보증금이 있다는 것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여겨 채권자나 법원에서 이를 확인할 경우

    변제금의 액수가 높아지거나 신청기 기각될 수 있으나 계약시

    명의자분이 본인이 아닐 때에는 개인회생 신청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인가 결정 전이라도 해외여행을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위원회와의 면담과 채권자 집회 출석은 필히 해야 하지만

    업무상 등의 이유로 급하실 때에는 집회를 1회에 한하여 연기가능 합니다.

 

    그러나,개인회생 변제기간동안(최대5년) 신용거래가 일시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고,신용대출도 불가능합니다.

    즉,개인회생자가 변제기간동안 제약을 받는것은 오직 신용거래 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발생하는 효력


    ☞개인회생을 종료하여 채무면책을 받으면 개인회생자라는 기록이 삭제되어

   이후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하고 신용등급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 결정 후에 바로 은행 연합회에 면책결정확정통보와 신용불량자 정보등

   공공정보가 삭제되었다고 바로 카드 발급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 연합회에서 공공정보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개별 은행별로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서

   채권은행보다는 채권외의 은행(빚이 없었던 은행)이나 외국계은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채권은행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시 이자나 원금을 감면받았기 때문에

   카드발급이나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으려 할것이므로 가급적 기존

   채무문제가 없었던 금융권과 거래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대출은 꼭 필요한 경우(내집장만,결혼자금,병원치료 등)에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특히 ,제 2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재차 신용불량의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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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11

조회수5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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