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 개인회생위원회와 면담시 주의사항

   **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신청 이후, 법원으로 출석할 일이 2번정도 있습니다.

 

    그중 한번은 개인회생 신청후 약 2주후에 개인회생 위원회와의 면담

 해야 하는일인데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회생위원과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면담날짜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만약 그 날짜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개인회생위원에게 면담일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면담시 필요한것은 신분증 지참은 물론 신청시 제출했던 서류의 내용을

 기억하는것이 좋고 너무 화려한 복장으로 가지 않는게 좋습니다.

    면담은 3~5분정도 하게 되며 면담 중 신청서류의 변경사항이나 

 추가적인 사건의 이유 및 관련서류등을 요구받을 수 있고 정해진 기간내에 

 그 서류들을 다시 법원에 내야 원만한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개시결정후 인가결정 전에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위원이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해 제출한 서류 및 심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 담당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고

 판사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 집회기간,개인회생위원이

 관리하는 가상계좌번호등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은 이 집회기간에

 법원에 모여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최종 이의신청을 받는 자리지만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채무자는 

 꼭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하며 미출석시 개인회생 최종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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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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