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메인메뉴

    이름
    연락처
    관심분야
    채무
    거주지역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개인정보취급방침

    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 목적과 개인회생 절차의 소요기간


               개인회생의 의미와 목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채무는  10억 이하의 채무를 

      원칙적으로 최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채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파산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자가 다시 온전한 

      경제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강제 채무조정을 하여 줍니다.


     

     


              개인회생의 절차와 소요기간           

     

        1.개인회생 신청(사건번호)

       →개인회생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2.회생위원 선임

       →개인회생 위원이 선임되어 면담일이 정해지면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3.금지결정

       →개인회생 신청한지 약 1주일이 지나면 그동안 진행되었던 가압류,가처분이나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물론 금지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운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됩니다. 

     

        4.개시결정(법원계좌 부여)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  신청인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내립니다.신청일로부터 2~3개월 정도 걸리고 개시결정

       이후부터 변제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5.이의신청기간(채권자 집회)

       변제계획안이나 변제수행이 올바른지를 보기위해 2~3회 정도 변제금 입금을 확인하고

       채권자의 요구에 대해 변제계획안을 설명하는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개인회생 인가 결정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신청일로부터  5~8개월이 걸리며 인가가 나면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자유로운 금융업무가 가능하고 강제집행이나 압류된 재산도 해제되어

       재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 역시 자유로워 집니다.

     

        7.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액을 최장5년이내에 매월 법원에 입금

        하여야 합니다.3개월 연체시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8.면책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원서 면책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의 절차가 끝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07

    조회수34,5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