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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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회생위원회의 의미

                   Ω개인회생의 절차 


          1.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신청서와 여러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합니다.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개인회생위원선임

      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등과 같은 업무를 진행할 개인회생위원들을 선임합니다.

          3.개인회생 개시결정

      법원에서 신청일로부터 한달이내에 개시결정을 하게되며 채권자들에게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합니다.

          4.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을경우 이의설명및

    수정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채권자가 거의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5.개인회생 인가결정

      채권자가 이의가 없고 개인회생 요건 충족시에 변제계획인가 선고 및 공고가

    나오게 됩니다.

          6.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

      결정된 변제금액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7.개인회생 면책

      변제금 납부를 전부 완료하면 면책을 신청해야 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나면

    나머지 채무가 탕감이 되면서 개인회생의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Ω개인회생 회생위원회의 의미

     

      개인회생에서 채무자는 정해진 변제금을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하는데

    개인회생 위원회에서 이 변제금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일을 합니다.

      이 개인회생 위원회은 법원에서 위촉을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인회생개시

    ,변제 완료까지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 하는데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신청에 대한 검토와 채권자 집회개시,변제계획관리 등 

     법원이 하는 일의 일부를 대신합니다.

      개인회생 위원은 통산 도산법에 규정된 자격자 중 변호사,법무사,회계사,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법원 검찰의 주사보 이상 직급 경력 개인신용회복 상담,

    또는 채무조정기관에서 일한 직업이나 경력을 가진분들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위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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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10

    조회수3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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