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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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의 절차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자신의 수입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개인회생이라 합니다.

      즉,개인회생은 국가에서 채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지금 많은빚으로 힘들다면 개인회생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며 

    개인회생의 계획을 세워 채무의 일부를 줄여서 

    삶의 새로운 시작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우엔 일정부분의 조정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으로 미래도 계속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1.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 신청시 각종 구비서류를 신청서(변제 계획서 포함)와 함께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2.개인회생 위원선임

       -개인회생 신청서류 접수후 개인회생 위원이 선임되며 면담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3.금지/중지 명령

       -압류및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

    4.개시결정

       -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하여 주는 결정이며 

          법원계좌 번호가 부여됩니다.

    5.이의 신청기간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나  

        사실상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6.법원계획인가

       -인가 결정이후 신용불량및 압류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7.변제계획의 수행

      -법원에 제출한 변제 계획안대로 최장 5년까지 법원 계좌번호로 성실히 납부합니다.

    8.면책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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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5-24

    조회수4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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