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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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인가의 전단계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받는 과정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신청일부터 1월이내

    (법원마다 다름-신청인이 많아 통상 2~3월소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효과는 무엇인가요?

     1.파산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 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를 가질수 있습니다.

     2.속행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 절차는 중지되고,새로이 개인회생 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이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3.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하는것은 금지됩니다.

     4.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5.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 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단,개인회생 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 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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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5-23

    조회수3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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