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메인메뉴

    이름
    연락처
    관심분야
    채무
    거주지역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개인정보취급방침

    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의 절차와 개인회생의 방법

    개인회생의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면 개인회생에서 가장중요한 부분이 바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과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입니다. 개인회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본인 거주지에 속하는

    당법원에 접수를 하면 의뢰인들의 보호차원에서 추심 및 압류금지명령이 나옵니다. 

    (해당법원마다 금지명령결정이 틀릴 수있음)

    그리고  부족한 서류를 보정하면서 법원에 출석하여 개인회생 위원과 면담 한 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하여줍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약2개월 동안 채권자이의신청 기간을 둡니다.  

    그 후에 채권자 집회기일을 정하여 참석 한 후에 먼저 제출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인가 결정이 

    나면 신용불량등록해제가 되고 완전히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간동안 결정된 변제금을 잘 갚아나가시면 개인회생 면책을 받게 됩니

     

     


    이제 정해진 기간동안 성실히 잘 갚아나가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2-11-22

    조회수43,57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