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법률에 따른 법적 채무조정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자, 채무자의 합의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개인워크아웃보다 채무 감면 및 변제기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1. 진행기관: 법원
2. 성격: 법률상 채무조정
3. 대상 채무: 금융기관 대출 이외에 미납세금, 개인채무 등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 가능
4. 원금 감면: 상당한 원금 감면 가능
5. 변제 기간: 원칙적으로 3년
6. 채권자의 동의: 개인회생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
7. 재산 조사: 소득, 재산을 개인회생 법원이 심사
8. 추심, 강제집행 대응: 개인회생 법원의 금지명령, 중지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음
9. 적합한 경우: 빚이 재산보다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진행기관: 신용회복위원회
2. 성격: 금융기관의 사적 채무 조정
3. 대상 채무: 기본적으로 협약 금융기관 채무
4. 원금 감면: 개인워크아웃도 원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조건 및 범위가 다름
5. 변제 기간: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6. 채권자의 동의: 채권자의 협약 및 채무조정 절차에 따름
7. 재산 조사: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
8. 추심, 강제집행 대응: 채무 조정 절차에 따른 추심 제한
9. 적합한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고 장기간 상환할 수 있는 경우

▷▶ 정리해서 말하자면
1. 빚을 최대한 많이 줄여야 한다. -> 개인회생 검토
: 예를 들면 빚이 1억 원인데 월 소득으로 원금까지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이 정한 일정 금액을 3년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는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빚을 어느정도 갚을 수 있다. -> 신용회복을 검토
: 원금은 상당 부분 유지하더라고 이자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해 갚아나갈 수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간단하고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에서는 월 변제금[소득-생계비=가용소득(월 변제금)]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하고, 여기에 재산의 청산가치도 월 변제금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반면 신용회복은 채무 종류, 연체 기간, 소득 및 상환 능력 등에 따라 채무 조정 조건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