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정기간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프리랜서 등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절차
1.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하기
-> 계속적, 지속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 채무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원이하,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입니다.
2. 개인회생 서류 및 비용 준비
(신청시 필요서류임-개인회생 법원 보정권고에 의하여 아래서류보다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자료
-> 예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자료
-> 부채증명서 등 채무관련 소명자료
-> 인지료 및 송달료 등의 비용 준비
3. 개인회생 관할 법원에 신청
-> 준비한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관할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4. 개인회생 법원의 심사
-> 법원이 소득 및 재산, 채무, 변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그러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하고,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을 하면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6. 변제 수행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매월 납부합니다.
7. 개인회생 면책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개인회생 법원에 면책신청을 해야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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