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은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힘들어 하는 개인채무자가
스스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격은? ∨
개인파산 및 면책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가능하며,
채무자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수 대비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는자로서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단,배우자가 재산이 있다면 본인은 배우자의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없어야 함)
또한 채무원금이 최소 3,000만원 이상되야 하고, 최대 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에 따라
그 이하도 가능함)
∨ 개인파산 및 면책의 장단점은? ∨
그러나 공무원, 변호사, 기업임원 등 특정직업의 분들이 개인파산을
하면 전문자격 취소 및 퇴직을 당할 수 있고, 일정기간동안 은행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면책 후에는 전문자격이 복권되고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어떠한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면책 후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은 면책 후 5년 이후에 가능)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으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고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신용이 회복되고, 각종 압류들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시 모을 수 있으며 본인명의의 사업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신청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어 과도한 채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