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의미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및 소비생활을 비롯한 대출 등의
이유로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때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신용불량기록이 모두 삭제됨은
물론이고 모든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미치는 신분상의 영향
1.등록 기준지 통보
개인파산 선고가 확정되면 신원증명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게 됩니다.
2.주무관청 통지
의사 한의사, 약사 등 파산선고가 그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가 되어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파산선고가 확정되기를 기다려 주무
관청에 통지를 합니다.
3.전국은행 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면책신청사건의 경우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면책결정(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또는 면책취소
결정일)이 취소된 경우에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4.공·사법상의 자격 제한
-민법상의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퇴임하게 됩니다.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교수직 등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으면 자격이 복권될 수 있지만 퇴직한 직장에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5.관보 등의 게재
정부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하여 간행하는 국가의 공고 기관지 등에
공고가 가능하게 되어있으므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게 됩니다.
6.선거권
개인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을 상실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7.부모/가족 및 친족과의 관계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자만이 불이익을 받게되고 가족들에게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8.채권자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을 함으로써 파산절차가 종료되어 파산재단의
구성은 물론 배당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채권자에게 있어서 배당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9.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
채무자가 개인파산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의 한 사람의 채무를 다른 한쪽이 보증서게 된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개인파산을 신청함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