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일정한 수입에서 부양가족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에서 최장 5년동안 변제를 하면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통해 나머지 잔존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좋은점은?
개인회생을 하면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하며, 의사나 교수, 공무원 등 특정자격을 가진 분들도
신분을 유지하며 개인회생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재산이 있더라도 재산 이상의 변제금을 납부하면 재산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압류및 가압류, 가처분 등도 중지 및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 후 가능)
개인회생 채무의 종류는 카드빚, 대출빚, 사채, 통신요금, 보증빚
까지 해결할 수 있으며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의 세금도 전액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신청자격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 중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2. 개인회생 채무자의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채무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들의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많다면 개인회생 채무자가 그 재산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소명
해야 합니다.)
4. 채무자가 꾸준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5. 외국인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준비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소원 법률사무소 무료상담을 통하여
알아보시어 더이상 빚독촉에 시달리지 마시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