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사업실패나 생활고로 인하여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일정한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에서 5년동안 변제를 하면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통하여 잔존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법정관리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우선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며, 꾸준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여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사, 의사 등도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고, 파산절차와는 달리 낭비와 도박으로
인한 사유도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한 채무
1. 국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이와 같은 세금은 원금은 물론 연체료 등도 포함한 금액 전부를 다른 채권보다
우선으로 변제해야만 합니다. 즉,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입하면 법원에서는
카드회사나 대부업 등의 다른 일반채권보다 세금을 먼저 변제되도록 합니다.
2. 카드 및 은행권 대출 채무
3. 대부업 및 캐피탈, 보험대출 채무
4. 사채 및 지인에게 빌린 채무
5. 거래처에 지불하지 않은 물품대금
6. 연체된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7. 타인에게 보증선 보증채무 등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안되는 채무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
2.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안된 조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3.벌금이나 과태료, 형사 소송비 등의 각종 위반에 대한 비용
4. 개인회생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비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재해보상금, 임금, 퇴직금 등
6. 개인회생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 등의 부양 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7. 개인회생 담보설정된 채권(별제권)
개인회생의 장점
1.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통하여 독촉 및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일정금액의 생계비를 확보하며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4.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5.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거의 모든기관의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8.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