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직업과 소득이 있으나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그런 염려가 있는 개인이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에서 5년동안 매월 변제를 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
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 본인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 꾸준히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도 가능합니다.)
*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 금액)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이거나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를
진행중인 분들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등 특정자격의 분들도 직업유지하며 개인회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조건이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1. 개인회생 신청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나 보통 신청시 함께
제출합니다.)
2. 사건번호가 나오고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개인회생의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3.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오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 및 금지되며,
채권자의 추심 및 독촉이 중지/금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으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오면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원계좌번호가 부여되어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있는
변제금 1회납부날에 변제금을 입급해야 하고, 채권자집회기일이 나옵니다.
5. 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권자의 이의기간을 둡니다.
6.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체크카드 발급및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7.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합니다.
8.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면책을 신청합니다.
9.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나오면 잔존 채무에 대해 모두 탕감을 받게 되고,
신용이 회복되어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용어가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하고자
하십니다. 이 때 각각의 사무실마다 비용이 다르겠지만 저희 소원 법률사무소
에서는 7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이는 신청인의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비용에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액을 증명하는 부채증명서 발급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비용 및 제출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 채무액(원금+이자)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이 아닌
외부회생위원이 강제적으로 선임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그 선임에 따른 비용이 15만원 별도로 부과됩니다.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은 관할법원내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들 중에 선임이
되고 선임비용 15만원 외에 채무자의 매달 변제금의 1%를 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서만 외부회생위원을 선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