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는?
개인회생 채권의 요건은?
개인회생 채권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하고,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하며, 재산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의 종류 ▷ 개인회생 채권의 종류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은 개인회생 변제 시에
가장 먼저 변제해야 하는 것으로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일반 개인회생채권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시에 변제가 가장 많이되는 채권으로, 금액이
가장 큽니다.
①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입니다.
②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담보없이 빌린 돈으로 카드빚이나 신용
대출빚 등이 이에 속합니다.
3.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의 이자나 손해 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
절차 참가비용, 벌금 및 추징금 등이 이에 속하고 우선권있는채권과
일반채권을 먼저 모두 변제한 후에 후순위 채권을 변제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