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속에 금융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해주는 것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신청 가능함니다.
그 중에서 개인회생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사채 등 채무원인에 상관없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조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대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변제금을 3회분이상 연체하시면 개인회생절차가
경고나 공지가 없이 자동으로 폐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체를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체가 되어 3회분 이상이 되어
개인회생 자동폐지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폐지결정 공고 후 2주 이내로
항소하셔야 합니다. 이 때 미납된 3회분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 후
법원에 항고장과 함께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 기간 내에 해결을 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된다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밖의 아래와 사유로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1.개인회생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2.개인회생절차 비용을 납부하니 않거나
3.개인회생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
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5.개인회생 신청일 5년이내에 면책(파산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6.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7.그 밖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지연시킨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