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의미와 장점은?
개인회생은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분이 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되어
자신의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소 3년에서 5년간 빚을 변제하면 원금의 최대 90%
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재산과 소득에 대해 유지가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심사기간동안 모든 추심 및 압류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지명령(단, 수원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은 금지
명령을 내려주지 않으나 개인회생 개시결정되면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됨)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은 개인회생 면책 후에 가능)
개인회생 압류 해제는 언제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먼저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각종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서류 심사
및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나오게
되어 압류, 가압류, 추심행위 등이 금지 및 중지되며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게 됩니다.→채권자집회 등을 통해 채권자 이의기간을
두며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이 때
개인회생 신청 전에 압류된 급여통장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 전부 변제하면 면책
신청을 하여 →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개인회생 모든 절차가 종료
되어 잔존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습니다.
개인회생 압류해제 방법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2~3주 지나서 압류한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압류해제
기간은 약 2~3주 소요됩니다.
1. 준비서류
* 압류해제(취소) 신청서-본인 작성
* 변제계획인가결정 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 후 개인회생 인가 법원에서
발급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정본- 교부신청서를 작성 후 개인회생 인가 법원에서
발급
* 압류결정문 정본-교부신청서를 작성 후 압류결정 법원에서 발급
※ 각 법원마다 절차나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압류결정 법원에 문의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압류해제 비용
* 원본과 복사본 각각 1부씩 내는것이 일반적이고 인지대는 2,500원,
송달료는 3,060원×압류된 은행 갯수입니다.
※ 정확한 비용은 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