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절차 및 기간?"
1.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각종 구비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2. 변제계획안은 작성하여 개인회생 신청 후 2주이내 제출합니다.
3.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면담일이 정해집니다.
4. 1~2주 이내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나오면 추심 및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압류 및 가압류는 중지 및 금지됩니다.
5. 2~3개월 후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합니다. 이때 법원 계좌번호가 나오고 정해진 날부터
변제금을 1회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6. 1~2개월 정도 채권자들의 이의기간을 두게되고, 채권자집회를 하는데
이 때 개인회생 신청인은 꼭 출석해야 합니다.
7. 변제계획안에 대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신용불량 및 압류에서
해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5~10개월 소요됩니다.→법원마다 다름)
8. 개인회생 변제계획안대로 3~5년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합니다.
3개월 미납 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9.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잔존 채무에
대해 전부 탕감을 받게 되고 신용도 회복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효력?'
1.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오면 중지된 가압류, 강제집행, 가처분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력에
의해 속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4.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체크카드 및 일반 은행거래는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 면책후에는 신용이 회복되어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 가능해집니다.)
5. 재산증식을 할 수 있고 보험가입도 문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 방법?"
개인회생 신청 전이나 도중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압류해제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에서 인가결정 후 2~3주 지난 후에 압류한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와 개인회생 결정문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준비서류는
각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문의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압류 해제를 신청 한 후 대략 2~3주 후면 압류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