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모든 개인파산 채권자에게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하여 주는 것이고, 그 후 개인파산 면책 절차를
통해 잔존채무의 변제 책임에서 해방되어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법률적 수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개인파산절차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
폐지결정" 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하는 절차를 하지는 않고 다음의 면책절차로 넘어갑니다.
즉, 개인파산은 개인파산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와 갱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자체는 면책결정을 받기위한 전제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① 개인파산 채무자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수입이 있어도 그 월 평균
수입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보다 적을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파산 채무자의 나이가 고령으로 계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③ 장애가 있어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개인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에 대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⑥ 부모나 배우자의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자신이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⑦ 다음과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이면 개인파산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는 무엇이있나요?
① 개인파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②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신용
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경우
③ 개인파산 채무자가 허위로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경우
④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에 개인파산 면책을 확정한 지 7년이내 또는
개인회생 면책확정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⑤ 법원의 추가 자료제출 명령에 개인파산 채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⑥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의 사행행위를 하여 재산을 감소
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