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위원이란?]
개인회생위원은 관할법원에서 선임하고 보통 법원 직원들이 회생
위원으로 선임되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기타 서류 검토, 면담 등의
회생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나, 채무액 합(담보부
회생 채권액 포함되며 원리금 기준임)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상태 등에 따라 채무액이 1억원 미만이더라도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직원이 회생위원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회생위원 선임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회생위원이 외부에서 변호사나 법무사로
선임될 경우 개인회생 절차 비용 외에도 회생위원 선임보수를 별도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보통 15만원의 비용이 들고 인가결정 후에도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임치한 금액의 1%를 개인회생 업무에 대한 보수로
지급해야 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은 비용이 추가로
드는 부담은 있지만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진행으로 인하여 빠른 결정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역할]
1. 개인회생 신청서 및 채무자의 재산 조사
2. 변제계획안의 작성지도와 적정성 여부를 타진
3.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에 관한 보고서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
4.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를 진행
5. 채무자들이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한 변제금액을 수령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
6. 개인회생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개인회생의 조건]
1. 본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2. 최저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 최근 대출받은 채무가 있다면 그 소명자료(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용,
카드대금 돌려막기 등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사용하여야 함)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 세번 이상의 이자를 납입해야 사기죄로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4. 개인회생 변제금을 3년~5년동안 성실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3회분 이상 미납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
5. 외국인도 신청조건 맞으면 개인회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