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담보권의 금액한도는?》
개인회생에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등의 담보된
개인회생 채권의 경우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 담보권에 대해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을 중지 및 금지할 수 있지만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가 후에는 그 중지는 효력을
잃게되어 다시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별제권이란?》
다시 말하자면, 부동산이나 퇴직금, 자동차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는 '별제권'이라고 하여 개인회생에서는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별도로
담보물을 매매를 하던가 하여 빚을 갚아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인가 후 담보된 부동산 등이 매매가 안되어 경매
처분되어 빚을 변제해야 할 경우에는 그 경매처분하여도 다 갚지
못하고 채무액이 더 남을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회생에서는 이
잔여 예정채무만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에 비확정
채권으로 하여 인가결정을 받고, 그 후 '별제권' 행사로 잔여
예정채무액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및 가처분 등이 중지/금지되고,
독촉 및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단, 수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이 안나옴)
♠. 채권단의 동의없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 이자는 물론 원금의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으로 카드빚뿐만 아니라 대부업, 통신요금, 보증까지
거의 모든기관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과는 달리 공무원, 변호사 등 직업유지를 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