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수입으로 일정기간
동안 채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체무상환 계획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소득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가 생활비로 필요하며 얼마를
변제하겠다고 하는 계획안이란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은 3회이상 납입하지 못할 시 개인회생절차 자체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안 작성시 꼼꼼하게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기재할 내용은 무엇일가요?
1.변제에 제공되는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사항
2.개인회생재단채권과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변제에 관한 사항
3.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나 일부 변제에 관한 사항
4. 그밖의 임의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조건은 무엇일가요?
1.개인회생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함
2.개인회생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해야 함
3.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야 함
4.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개인회생 변제 개시일은 언제인가요?
개인회생 변제를 시작하는 날은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60일~90일
사이의 날짜를 선택하고 있는데(법원에서는 5, 15, 25 일 중 선택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입급을 시작하는 것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후가 됩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개시일부터 변제금을 미리 모아두고 개시결정 이후에 변제
개시일부터 개시결정 때 까지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변제개시일을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