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의미
과도한 부채나 빚을 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3년~5년동안 매월 변제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수 있는 법적구제
제도입니다. 부채는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분이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며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하고
매월 생계비 이상의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접수하여 빠른 시간안에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재산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및 통신비, 사채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도 자격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법
개인회생 시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에서 소득세 등의 세금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즉, 월 평균 가용소득이라 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의 소득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 소득 등의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그리고 최저 생계비를 공제하여 12개월로 평균잡은 금액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액(월 평균 가용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저 생계비는 개인회생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의
2013년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의 부양가족의 판단기준
*개인회생 부양가족의 범위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 자매로 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데
만약 별거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별거하는 사유와
피부양자의 주거상황, 다른 소득원이 없는지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의 연령
부양가족이 되려면 20세미만의 미성년자,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