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의 의미와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채무자 스스로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최소한의
기초자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되는
개인에게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선고하여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하여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가족 대비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금액의 소득일 경우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현저히 많아야 하며,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많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채무가 많지 않아야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절차
개인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서류심사
및 채무자 심문을 거쳐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면책심문기일 및 개인파산 채권자 이의기간을 두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의견청취하며, 개인파산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종료되며 기간은 각 지방법원마다 다르지만 약 6개월~1년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일부에 대해서만 면책을 받으시면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들에게 송달이 가지않고 공고만 되어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를 수 있기에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비용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려면 채무자 스스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서류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소원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파산의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며, 개인파산 신청비용은 채무액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채권자수에 따라 차이가 있고, 7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비,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료, 보정서 작성 및
제출대행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관재인이라는 외부 변호사가 선임되어 드는 비용인
예납금은 별도로 약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름)
개인파산과 면책의 효력
▶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으면 기존의 압류들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선고 후에는 압류 및 채권추심이 금지됩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빚이 탕감되고 신분상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후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어 일반적인 은행거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은 면책 후 5년후에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