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국민행복기금의 차이***
♡.채무금액
*개인회생→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국민행복기금→연체 합계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채무 면책율
*개인회생→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가능
* 국민행복기금→일반분들은 원금의 최대 50%, 특수채무자(장애인, 기초
수급자, 고연령자)는 최대 70%
♡포함 채권
*개인회생→모든 채무 포함 가능(카드사, 통신사, 대부업, 사채 등)
*국민행복기금→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채무만 조정 가능
♡연체기간
*개인회생→연체의 위험성만 있는 상태에도 신청 가능
*국민행복기금→6개월 이상 연체되야 가능(2013년 2월기준)
♡변제기간
*개인회생→3년에서 최장5년간 분할 상환 가능
*국민행복기금→최장 10녕까지 분할 상환 가능
♡신청 창구
*개인회생→거주지 관할 법원에 신청
*국민행복기금→인터넷 접수(공인인증서 있어야 함),한국관리공사지점,
신용회복위원회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방문 신청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은 모든 기관의 채무를 조정 가능 합니다.
♡재산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회생 면책 후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현재 신용불량자이신 분들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빚 독촉과 압류 및 가압류, 강제집행이 중단/금지 됩니다.
♡공무원, 교사, 변호사, 회사임원 등 전문자격을 유지하며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1.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변제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위원 선임
→법원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면담 및 서류확인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3. 금지 및 중지명령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수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제외.
그러나 개시결정이 나오면 동일한 효력이 됨)
4. 개시결정
→모든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하여 주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오면 법원 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5.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 채권자로 하여금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나 사실상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6. 변제계획 인가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가 없고 개인회생 요건 충족 시 인가결정이 나오고
신용불량 및 압류 등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7.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변제금을 매월 성실히 납부합니다.
8. 면책 결정
→변제금 완납시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으면 잔존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이 가능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