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의미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꾸준히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서 3년~5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정한 수입에서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초로 하여 총 채무금액 중 원칙적으로 원금을 각
개인회생 채권자의 원금의 비율에 따라 3년~5년간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변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이용 목적
★명예감정의 유지
채무 전액을 탕감해 주는 개인파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
있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노력으로
일부라도 변제하였다는 자부심이 유지될 수 있고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장기간이고 일부이지만 변제받을 수 있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신분상 불이익의 회피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을 요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과
회사원들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전문자격이 박탈되거나 퇴사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나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분들은 그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유지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가진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장래의 소득으로 변제하기 때문에 재산유지가
가능합니다.
★임의경매 등의 경우 담보권자와 협상할 시간의 확보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대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담보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진행중인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금지명령시(혹은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시까지는 임의경매가 중지
되므로 그 사이에 담보권자와 협상을 하거나 담보권을 해결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면책허가의 범위 확대
개인파산은 과다한 낭비나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로 해당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비면책사유로 되어 있지 않아 개인회생의 면책허가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조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고 재산보다 총 변제액이 많아야 합니다.
★채무액은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장래 정기적으로 꾸준히 최저 생게비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여 3~5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분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기각되었거나 폐지된 분들도 다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5년 이전에 면책 받았던 분들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의 소명자료가 있는 최근 채무를 가진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채무의 사용처가 도박, 낭비 등이면 기각될 수 있음)
★외국인도 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