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재산이 있을 때도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등의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소유로 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명의가 최근에 변경된 경우 또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명의로 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재산형성 경위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합니다.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와 공동소유로 보기 때문에 1/2을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의 채무액이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야 하므로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본인과 관련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함께 접수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개인회생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재산 중 1/2이 배우자 몫이라고
재산목록에 반영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
♣ 개인채무자로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야 합니다.
♣ 일정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가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
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3~5년동안 월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가능해야 합니다.
♣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업의 종사자분도 불이익없이 개인회생
신청가능합니다.
♣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