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려 하는데 최근에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시 최근 채무 해결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최근 채무가 무담보 5억원 미만일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내에 생긴 채무가
약 50%를 넘는다거나, 6개월 내에 생긴 채무가 많지만 어디에 사용
했는지의 사용처에 대해서 사용처 진술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의 소명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법원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이 이에 해당)
하지만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변제
금액을 높여서 채권자들에게 많은 배당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현재 그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재산 청산가치를 높여 그 이상의 변제금을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채무는 가끔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으면서 대출받았다고
사기혐의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2~3번의 이자를 납입한 후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하는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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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변제계획안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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