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려 하는데 최근에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시 최근 채무 해결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최근 채무가 무담보 5억원 미만일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내에 생긴 채무가
약 50%를 넘는다거나, 6개월 내에 생긴 채무가 많지만 어디에 사용
했는지의 사용처에 대해서 사용처 진술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의 소명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법원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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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변제
금액을 높여서 채권자들에게 많은 배당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현재 그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재산 청산가치를 높여 그 이상의 변제금을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채무는 가끔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으면서 대출받았다고
사기혐의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2~3번의 이자를 납입한 후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하는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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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변제계획안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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