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올해 초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할 법률시행령(통합도산법)'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곧 시행될 예정이라 합니다.
[면제재산의 의미]
파산재단 면제 재산의 범위가 넓어지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채권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최저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개인파산
채무자의 기초생활 보호와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면제 재산은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자가 보유해도
되는 것입니다.
[면제재산의 종류]
면제재산은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를 위해 채무자가 파산재단에서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게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면제재산이 될 수 있는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면제재산의 범위]
1. 임대차보증금은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종전에 1,600만원,
인천 외 광역시가 1,400만원이고 그 밖의 지역은 1,200만원 이었던 것을,
서울은 2,500만원으로 늘고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이 2,200만원,
그 밖의 광역시는 1,9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 6개월간의 생계비도 최대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전 이미 면제신청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 시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의 신청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신청이 취하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이
될 경우에는 발령된 중지/금지명령은 별도의 취소 결정 없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은 잃게되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시에도 면제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
결정이 확정될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총 변제
금액의 현재가치보다 적다면 면제재산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