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의미]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인채무자의 부양가족과 재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5년동안
변제하면 잔존채무에 대해 탕감해 주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조건]
1. 개인회생은 재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더 많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예금 , 적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주택, 자동차,토지 등등)
2. 현재의 재산 청산가치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어야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채무 합계금액이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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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꾸준한 소득이 있는 급여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인 개인이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급여 통장,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소득 발생의 증명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5.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재산형성에 신청인이 기여하지 않았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법원은 배우자 재산의 1/2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여깁니다.)
6. 최대 5년동안 변제금을 매월 꾸준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제금 3개월 이상 미납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7. 공무원, 변호사 등 개인파산을 할 수 없는 분들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외국인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9.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등의 지원절차를 이용중이신 분들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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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종류]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않은 채권
2. 벌금 , 과료, 추징금, 과태료 등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 부가가치세 등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 보증금, 재해 보상금, 임금, 퇴직금 등
6.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