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신청자격을 갖추었고 서류상에 문제가 없을 때 법원에서 내려지는 결정으로
법원에서 개시결정문과 통지서를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개시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 집회일과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받게되고 채권자목록상 원금이
틀리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받은 채무자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채권자와 조율을 해야 하고
개인회생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의 변제금을 납부하여야 할 법원계좌번호를
부여 받게 되며 역시 채권자집회기일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약2~3개월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
1.채무자의 지위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파산절차와는 달리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를 가집니다.
2.타 회생파산절차의 중지 및 금지
⇒이미 속행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3.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 및 금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고 난 후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됩니다. 또한 새롭게 강제로 그러한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4.변제의 금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조세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므로 수시로 납부해서는
안되고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는 별도로 수시 납부해야 합니다.
5.체납처분 중지 및 금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상에 존재하는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처분이 중지됩니다.
6.담보권 설정과 실행 경매의 중지 및 금지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 확정일이 되기 전까지는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금지됩니다.
7.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
⇒법원에서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을 재개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