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중 개인회생채권자 집회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에서 채권자집회란?]
개인회생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해서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대해 설명을 해야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채무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에 참석일자는 서면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송달하는데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는 한번 더 출석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 채무자가 1회 불출석하여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 개인회생위원은
희망 채권자집회기일을 기재한 기일연기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집회기일을 종료하고 폐지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채무자는 출석일을 잘 체크하여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대부분 채권자집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이의가 있을경우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기각사유]
1.개인회생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을 때
2.채무자가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
3.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4.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
5.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6.개인회생 절차의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7.그 밖의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