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개인회생 절차에서 신청 후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개인회생위원이 관리하고 검토 및 진행을 도와주며,
법원판사는 개인회생위원을 통해 검토된 서류를 받아 결제를 진행합니다.
회생위원과의 면담에서 개인회생 신청때 작성한 신청서와 여러 서류들에
대하여 미비한 부분이나 의문점에 대해 면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가 누락되진 않았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서류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정을 권고합니다.
즉, 개인회생 위원과의 면담에서 개인회생 신청서류에 대한 질문과
보정사항 전의 궁금한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위원과의 면담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제출했던 서류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가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려한 옷차림은
좋지않게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 위원과의 면담은 법원마다 또는 사건마다 다르는데 소득신고가
진실하고 생계비 산정에 대한 기재가 정확한다고 인정하면 면담이
생락될 수 있으며, 면담일 전에 통지하여 즉시 개시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1.부채증명서 및 각종 구비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여 개인회생 신청 접수합니다.
2.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면담을 가집니다.
3.금지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나오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금지됩니다.
4.제출한 서류의 심리를 통과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5.채권자들의 이의기간과 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권자들의 의견시간을 둡니다.
6.모든 절차에 하자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7.변제액을 3~5년동안 모두 납입하면 면책을 신청해야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의 절차가 모두 끝이 납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마다 다르지만 약 5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