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전기요금 등은 또다시 들썩이고 있지만 수입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의 원금뿐만 아니라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처럼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로 인하여 고민에 빠진
개인채무자들의 채무를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조정하여 주는 제도로,
신용카드와 대출은 물론 대부업, 사채, 통신요금 등을 개인회생으로
조정하여 주는것 뿐만 아니라 남에게 서준 보증빚까지 조정하여 줍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을 통하여 더이상
개인회생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및 추심을 받지 않아도 되고, 급여 및 부동산
등에 가해진 압류나 가압류 등이 중지/금지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 생계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으로 빚을 3년~5년동안 변제하면
잔존채무에 대해 전액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공무원, 변호사, 교수 등의
직업을 가진 분들도 신분을 유지하며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개인회생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가지 않으며, 재산이 너무 많지 않다면
재산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는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일반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해지고, 개인회생 면책 후에는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 등이 가능해 집니다.
이런 장점이 많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재산이 있다면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더한 채무액 즉,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송달료 등 개인회생 비용이 드는데 개인회생을
채무자 혼자 신청할 수도 있으나 법률용어와 작성 서류 등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셔서 수임료가 들더라도 법률사무실을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소원 법률사무소에서는 인지료,
송달료, 부채 증명서 발급 대행비 등의 실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서류
작성비용, 보정서류 작성 비용 등을 포함하여 개인회생 비용이 70만원부터
시작하며 이는 개인회생 채권자가 몇군데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통하여 더 자세한 개인회생 자격과 필요서류, 비용
등을 알아보시고 극심한 추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