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달리 공무원, 변호사, 의사, 교수 등의 특정
직업의 종사자분도 직업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공법상의 불이익으로 공무원, 공인회계사, 한의사, 약사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후에는 복권됨)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그러한 불이익없이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
대비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기간동안 변제를 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 탕감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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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려면 현재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이하여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아야 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이거나 자영업자여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이자는 100%,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
채권자의 동의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재산을 보유하며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으로 일반 은행빚을 물론 대부업,
사채, 통신요금, 보증빚까지 포함가능하며,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체납된 세금까지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가 가능합니다.(단, 세금액이 너무 많
거나 세금만 미납금으로 있어서는 개인회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독촉 및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지 및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이상 미납시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날짜를 잘 기억하시어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채권자가 누락된 것이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