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의 원인으로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채무자로서 과도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어 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3년에서 5년동안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금을 납입하면 개인회생 면책을
통하여 이자는 100%,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배우자 및 자녀들의 재산도 많지 않아야 하며, 있더라도 그 재산에
개인회생 채무자의 기여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개인회생 신청자는 꾸준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신 적이 있으면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우선 채무자의 채무를 정확히 알기위하여 각 금융
회사에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거주하고 있는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합니다. ⇒ 법원으로
부터 금지명령이 나오며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이 금지되며, 가압류, 압류등이
중지 및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보정권고를 받으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원계좌번호가
부여되고 변제금을 납입하기 시작합니다. ⇒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
집회를 갖으며 개인회생 채무자는 꼭 참석해야 합니다. ⇒ 서류들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 인가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합니다. ⇒ 변제금을 모두
완납하면 개인회생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어 잔존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용어가 많아 채무자 혼자서 신청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이 되면 시간도 더 소요되고 비용도
더 들어가므로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서 상담신청을 하신 후
더 자세한 조건과 방법을 아시어 새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