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빚에 허덕이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부양가족 수 대비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그 금액으로 3년~5년동안 변제를 하면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해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을 경우
채무에 대해 전액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이 있더라도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하며,
개인회생 채무자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영업자 등 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어야 개인회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과소비나 도박 등이 개인회생의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 공무원, 교수 등의 특정직업의
종사하시는 분들도 직업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빚 등의 금융채무는 물론 사금융, 사채, 물품대금,
통신요금, 타인에게 보증 선 보증빚 등도 개인회생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고, 국민연금, 의료 보험 등의 세금도 전액 변제하는 우선순위 채권으로
해결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하고 채무액의 최대 한도액은 없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미만이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장기간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분도 개인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사치나 도박의 사유로 개인파산을 할 수 없고, 특정
직업의 분들의 직업을 유지할 수 없거나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면책 후 전문자격이 복권될 수 있으나 직장에서 퇴직한 분들은 다시 복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으로 세금에 대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 2주이내에 나오는 금지명령으로
독촉 및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
후가 되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