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조건
개인회생은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갖고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이 있어야 하고, 꾸준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에서 5년동안 변제를
하면 개인회생 면책 후에 잔존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는 분이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어야 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장점과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은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생계비를 보장받으며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동의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금융채무는 물론
사채와 보증빚까지 개인회생을 통하여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하며 변제할 수 있으며,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의 특정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신분유지를 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로부터 독촉 및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지 및 금지됩니다.
말하자면 개인회생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이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대부분 개인회생 접수 후 약 2주정도 지나면 나오지만
광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이 나오질 않습니다.
(요즘은 수원지방법원에서도 금지명령이 점차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 후 사건번호가 나오게
되어 알리면 독촉을 하지 않은 곳이 많으니 감당하기 채무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빨리 개인회생신청을 통하여 새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