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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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미리 알고 개인회생 신청하세요

         개인회생은 경제불황 등의 영향으로 인해 빚이 더욱 늘어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개인회생은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장래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자신의

      소득에서 3년~5년동안 최저 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최대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채무의 범위는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면책받으신 적이

      있으면 5년이내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개인회생을 어렵게 신청하였는데 기각되면 안되겠죠?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이내에 개인회생 면책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기각사유도

      늘어나고 있으니 미리 상담을 통해서 신청자격과 주의사항에

      대해 잘 알고 개인회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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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11-19

    조회수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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