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개인이 더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즉, 채무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
들에게 채무를 변제해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
비례하는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빚, 대출금은 물론 사채와 통신요금
등도 면책이 가능하고, 부채 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소요기간은?]
이런 개인파산은 면책까지 각 지방의 법원마다 또는 각 사건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는 약 6개월정도 소요되고,
의정부 및 부산, 울산은 약 6~8개월 소요되며, 그 밖의 지방의 경우는
약 1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개인파산의 절차]
1. 개인파산의 채권자 목록과 채무금액을 확인합니다.
☞ 신용조회 및 부채확인서 발급
2.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합니다.
☞ 개인파산 구비서류와 비용을 관할 법원에 함께 제출
3. 법원의 서류심사 및 채무자 심문을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
4. 파산선고가 나옵니다.
5. 면책심문기일을 갖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는 꼭 참석해야 합니다.
6. 개인파산 채권자 이의기간을 둡니다.
7. 면책결정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