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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절차와 개인파산의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개인이 더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즉, 채무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

      들에게 채무를 변제해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

      비례하는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빚, 대출금은 물론 사채와 통신요금

      등도 면책이 가능하고, 부채 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소요기간은?]


         이런 개인파산은 면책까지 각 지방의 법원마다 또는 각 사건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는 약 6개월정도 소요되고, 

      의정부 및 부산, 울산은 약 6~8개월 소요되며, 그 밖의 지방의 경우는

      약 1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개인파산의 절차]


      1. 개인파산의 채권자 목록과 채무금액을 확인합니다.

        ☞ 신용조회 및 부채확인서 발급

      2.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합니다.

        ☞ 개인파산 구비서류와 비용을 관할 법원에 함께 제출

      3. 법원의 서류심사 및 채무자 심문을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

      4. 파산선고가 나옵니다.

      5. 면책심문기일을 갖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는 꼭 참석해야 합니다.

      6. 개인파산 채권자 이의기간을 둡니다.

      7. 면책결정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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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10-16

    조회수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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