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인
상태인 개인채무자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주는 절차인데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제도와은 달리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이 수립되고 수행 되어야 하니까 개인회생 채무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1.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분들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일 기준)
2.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3.변제계획안대로 꾸준히 변제금을 납입 가능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변제금을 총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현재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의 50%도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여깁니다.)
5.공무원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6.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분들과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가능합니다.
7.개인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5년이내 면책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8.외국인도 개인회생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