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미납이 경미한 경우(1~2회, 일시적 사유)
-> 사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예; 실직, 질병,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
-> 지체 없이 납부하거나 분납 계획 제출 시 개인회생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미납할 경우
->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실한 납부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개인회생 폐지결정 시==> 채무가 모두 복원됩니다.(개인회생 면책도 불가능, 압류 및 독촉 등 다시 시작됨)
※ 개인회생 폐지 후 가능한 선택지
1. 개인회생 재신청 -> 사유가 정당한 경우 가능
2.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 소득이 없거나 채무 감당 불가한 경우, 개인파산도 검토 가능
3. 개인회생 채권자와 분할 상환 협의
▶▷ 개인회생이 폐지되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면 폐지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바탕으로 재신청이나 파산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사무소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