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과도한 빚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목적과 방식, 결과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특징과 차이점을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1. 개인회생 대상->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등의 개인 채무자
2. 개인회생 조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3. 개인회생 목적-> 일정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갚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것
4. 개인회생 상환방식-> 보통 3년~5년동안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함
5. 개인회생 효과->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됨
6. 개인회생 자산 유지 여부-> 자산을 유지하면서 변제 가능(예: 자동차, 부동산 유지 가능함)
◐▣ 개인파산
1. 개인파산 대상->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어도 채무가 너무 많아 갚을 수 없는 개인 채무자
2. 개인파산 조건-> 채무초과 상태(갚을 능력이 아예 없을 경우)
3. 개인파산 목적->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면제받는 것
4. 개인파산 상환방식->상환없이 대부분의 채무가 면제됨
5. 개인파산 효과-> 법원의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 탕감가능
6. 개인파산 자산 유지 여부-> 일정 재산은 압류되거나 처분될 수 있음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추심, 독촉,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되고, 개인파산과는 달리 일정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액수에 상한선이 없기에 빚이 너무 많은 경우나 중증 질병에 의하여 장기간 수입이 없을 경우 개인파산을 통하여 변제 없이 전액 면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