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포함 가능한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채무
▶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사용대금
▶ 은행 대출(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등)
▶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3금융권 대출
2. 사채 및 개인 간 채무
▶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 지인 및 가족, 회사 동료 등 개인 간 금전 차용
3. 주택 관련 채무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 임대료 연체
▶ 주택 담보 대출(단, 담보권은 유지됨)
4. 차량 관련 채무
▶ 자동차 할부금, 차량 담보대출(단, 담보권은 유지됨)
5.기타
▶ 휴대폰 요금 연체
▶ 통신사 할부금(기기값)
▶ 공과금 미납(수도세, 전기세 등)
▶ 병원비 미납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감면받고 일정한 기간동안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며 다시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을 해야하는 이유
1. 개인회생의 채무를 합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인정하면 전체 채무의 최대 90%까지 탕감될 수 있습니다.
▶ 채무를 3년~5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추심 및 압류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을 받으면 개인회생 채권자들의 압류 및 독촉, 전화 등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3. 개인회생을 통하여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 성실히 변제하여 개인회생 종료 후 면책받으면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 장기적으로 새로운 금융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가족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개인 명의로 신청하므로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 공동명의 채무가 아닌 이상, 본인만의 문제로 해결가능합니다.
5. 개인회생을 하여도 주택, 자동차 등의 재산 보존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으면서도 주거지, 생계에 필요한 재산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