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경우에 따라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 회사에 직접 통지되는 경우는 없음
* 법원이나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해서 회사에 공식적으로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 급여 압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회사가 알 이유가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회사에 알려질 수 있는 경우
* 급여 압류가 있는 경우->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 압류를 중단시키는 "중지명령"을 법원이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가 이미 압류에 협조하고 있다면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 급여 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청->개인회생 법원에서 소득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명세서 등을 요구하면, 이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므로 간접적으로 회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서류는 보통 본인이 직접 회사에 요청하므로, "개인회생 신청"이라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 채권자가 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거의 없음)
*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드문 경우로 채권자가 급여 압류를 시도하며 회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압류가 중지되므로 일반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하면 좋은 점
1. 채무 대부분이 탕감됩니다.(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개인 상황에 따라 다름)
2. 이자, 연체료는 전액 면제됩니다.(더이상 연체로 인해 늘어나는 이자 걱정 없음)
3. 채권 추심 및 독촉, 압류 중단됩니다.(개인회생 신청과 중지명령 신청을 함께하여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독촉, 압류 등 모두 중단)
4. 집, 자동차 유지 가능합니다.(담보채무는 개인회생 변제금과는 별도로 잘 갚아야하고, 일정 조건 맞으면 재산 처분 없이 유지 가능)
5. 직장, 자격증, 취업에 영향 거의 없습니다.(공무원, 일반 회사원, 전문직 등 대부분 직업에 제한 없음)
6. 신용회복이 출발점이 됩니다.(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고 면책을 받은 후 1년 지나면 회생 기록이 삭제되고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됨)